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0조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보건센터의 운영과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원자료 등 서류, 실물자산 등을 검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
과학원의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주의 또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학원장의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보건센터는 1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개선방안을 과학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제11조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2. 10. 18.>
과학원장은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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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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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