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9조 (보건센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지정 결과를 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2. 10. 18.>
②삭제 <2022. 10. 18.>
③삭제 <2022. 10. 18.>
④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시에 상관없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별 지정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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