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6조 (지정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한다.1. 보건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개정 2022. 10. 18.>2. 지정 목적, 기간, 규모 및 국고 배정액3. 지정 공모 및 심사의 방법과 일정<개정 2022. 10. 18.>4.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의 협력방안 및 기타 사항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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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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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