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2조 (보건센터의 장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보건센터의 장"(이하 "보건센터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개정 2022. 10. 18.>
②보건센터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책임연구원 이상(국공립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학교), 전문의 이상(병원)의 실무급 책임자로 하고, 보건센터장의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③보건센터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은 부책임자를 대무자로 지정하고, 새로운 보건센터장의 선임계획을 과학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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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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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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