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9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보건센터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보건센터에 대해 다음 연도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②운영성과 평가에 의해 지정취소가 결정된 보건센터는 결정일 이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잔여액은 반납한다.<개정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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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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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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