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3조 (보건센터의 구성 및 사업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보건센터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사무국을 포함한 전담부서와 인력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착수를 최초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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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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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