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4조 (보건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보건센터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10. 18.>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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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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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