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보건센터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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