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3조 (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업체는 혁신장터 관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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