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기타 혁신장터 관리자가 정한 제반 규정 및 공지사항,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수요공급 커뮤니티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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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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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