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0조 (이용업체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가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혁신제품 등록을 통한 업체와 제품에 대한 홍보2. 혁신제품에 대한 판매 및 현황조회3. 혁신제품 공급 업체별 거래 실적 통계 정보 등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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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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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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