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4조 (면책조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관리자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요공급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혁신장터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수요공급커뮤니티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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