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9조 (서비스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허용되지 않은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2. 타 수요공급 커뮤니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4. 기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상기 이용제한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혁신장터 관리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이용자의 신고를 고려하여 해당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2. 혁신장터 관리자는 제1호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통지하며, 회원은 수요공급 커뮤니티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정정신고 등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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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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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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