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7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담당자로 등록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담당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장터 관리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하여 제공받은 등록제품 규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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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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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