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5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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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혁신장터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6. 기타 혁신제품 전용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혁신장터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혁신장터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6. 기타 혁신제품 전용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혁신장터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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