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7조 (게시물의 성격 및 저작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혁신장터 관리자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③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혁신장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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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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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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