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7조 (게시물의 성격 및 저작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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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혁신장터 관리자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③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혁신장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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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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