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8조 (혁신제품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구매 및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가격과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요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2.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제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이용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용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구매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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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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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