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약관은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과 혁신장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혁신장터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혁신장터에서는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가입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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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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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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