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5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 관리자는 혁신장터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ㆍ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혁신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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