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6조 (면책조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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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제품의 희망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혁신제품 구매 시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혁신제품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품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구매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제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조달청은 제5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제한,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 기간 만료,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조달청은 제25조 제2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15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조달청은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제공자로서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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