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0조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관리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혁신장터 관리자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관리자 및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한 의견의 발전, 관계기관 연계 및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③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④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⑤수요공급 커뮤니티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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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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