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2조 (정보의 등록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는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업체 정보, 제품 정보, 제품 희망가격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구매 및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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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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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