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2조 (정보의 등록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업체 정보, 제품 정보, 제품 희망가격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구매 및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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