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1조 (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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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담당자로 등록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담당자로 등록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⑤이용업체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⑥이용업체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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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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