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8조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6. 기타 혁신수요공급커뮤니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혁신장터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혁신장터 관리자는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와 이용자의 관심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우수 게시물의 의견의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혁신장터 관리자는 보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이름 및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혁신장터 관리자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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