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3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다른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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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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