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3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요공급 커뮤니티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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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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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