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0조 (특별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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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감호자에게 특별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감호자에게 특별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원장은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감호자에 대하여는 쌀밥, 죽,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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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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