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7조 (식중독 사고 예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1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또는 담당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제7호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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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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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