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5조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 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3. 검수일지는 3개월 간 보관4. 식육의 경우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식별번호)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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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입제4조 · 검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관 및 관리제7조 · 주ㆍ부식의 기준열량제8조 · 주식의 제공제9조 · 부식의 제공제10조 · 특별급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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