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5조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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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 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3. 검수일지는 3개월 간 보관4. 식육의 경우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식별번호)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 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3. 검수일지는 3개월 간 보관4. 식육의 경우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식별번호)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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