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4조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주ㆍ부식물의 검수를 위하여 영양사를 검수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영양사 부재 시 검수 업무를 대신할 조리장 또는 조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검사를 하는 등 검수업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수관은 주ㆍ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검수관은 주ㆍ부식물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검수 장소는 당해 기관의 취사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생산지에서 인수함을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검수 장소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주ㆍ부식물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 식당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수일지
검수자: (인) 검수 일자 (월/일) | 식재료명 | 단위 | 수량 | 유통기한(또는 제조일) | 납품 업체명 (또는 제조업체) | 검수 사항 | 검수 사항 | 검수 사항 | 조치 사항 검수 일자 (월/일) | 식재료명 | 단위 | 수량 | 유통기한(또는 제조일) | 납품 업체명 (또는 제조업체) | 배송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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