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3조 (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급식시설ㆍ설비관리를 위해 영양사와 조리장ㆍ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직무 및 근무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원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장ㆍ조리사에게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ㆍ제56조(교육)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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