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4조 (급식만족도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급식의 만족도를 분기 1회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급식운영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식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5호의 설문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분기별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그 평균치를 구하여 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대상은 별표 제5호의 설문결과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는 각 척도별로 각 5, 4, 3, 2, 1의 비율로 배점을 부여하여 백분율로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급식 만족도 조사
[별표 5] 급식 만족도 조사 1. 주식(밥)의 량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부식(반찬)의 량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부식(반찬)의 맛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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