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0조 (급식시설ㆍ설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기구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위생, 동선,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급식기구는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③급식시설ㆍ설비관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와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생관리 점검표
점검자: (인)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조치 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월/일 | 월/일 | 월/일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급식시설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별표 3] 급식시설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및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배식하고…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급식시설의 시설기준
1. 취사장 가. 시설ㆍ설비 1) 취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취사장의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감호자의 수용⋅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취사장은 급식설비ㆍ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動線) 등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