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1조 (환자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환자, 허약자, 임산부,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환자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 경우에는 주치의의 의견을 들어 환자식의 종류를 결정한다.
③환자식은 죽, 당뇨식, 저염식, 영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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