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제반 급식관리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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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제23조 · 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제24조 · 급식만족도 조사 등제25조 · 적용제26조 · 급식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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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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