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제반 급식관리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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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제23조 · 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제24조 · 급식만족도 조사 등제25조 · 적용제26조 · 급식관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정보시스템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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