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6조 (개인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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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생관리 책임자는 조리사의 건강 및 위생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발견 시 의사에게 의뢰하여 조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리장 및 조리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영양사는 조리장ㆍ조리사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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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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