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6조 (개인 위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생관리 책임자는 조리사의 건강 및 위생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발견 시 의사에게 의뢰하여 조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리장 및 조리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영양사는 조리장ㆍ조리사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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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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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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