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를 비치하고, 유해화학물질과 식재료를 구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이 주된 성분인 세제 창고는 별도 공간에 운영한다.
②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양사와 조리장ㆍ조리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매월 유해화학물질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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