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를 비치하고, 유해화학물질과 식재료를 구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이 주된 성분인 세제 창고는 별도 공간에 운영한다.
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양사와 조리장ㆍ조리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매월 유해화학물질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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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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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