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9조 (부식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식은 피감호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 제공하되, 피감호자의 기호에 맞도록 그 종류 및 표준 식품규격을 원장이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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