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9조 (위생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생관리 책임자는 위생관리 사항[별표 2]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점검표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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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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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