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2조 (외국인 피감호자의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국인 피감호자가 국적국의 관습 및 종교 등으로 내국인 피감호자와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피감호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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