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2조 (외국인 피감호자의 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외국인 피감호자가 국적국의 관습 및 종교 등으로 내국인 피감호자와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피감호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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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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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