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2조 (외국인 피감호자의 급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국인 피감호자가 국적국의 관습 및 종교 등으로 내국인 피감호자와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피감호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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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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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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