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8조 (위생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조리사 면허를 가진 조리장을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식재료, 취사장, 배식 전반의 위생 관리 업무를 감독하게 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영양사를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조리사 면허를 가진 조리장을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식재료, 취사장, 배식 전반의 위생 관리 업무를 감독하게 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영양사를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