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13조 (주식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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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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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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