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5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집단급식소 및 수용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집단급식소 및 수용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