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폐기절차 관련 기록물의 작성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폐기 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절차 관련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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