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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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가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할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가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할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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