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 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기록물 정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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