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기록물 관리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소관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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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6조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7조 · 기록물의 생산제8조 · 기록물의 등록제9조 · 기록물의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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