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기록물 관리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처리과의 장은 소관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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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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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