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5.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6.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7.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등록ㆍ관리8.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9.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0. 기록물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1.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및 출입통제12.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13. 중요 기록물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14.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서비스 제공15.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16.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처리과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1. 기록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2.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 작성 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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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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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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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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