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35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ㆍ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6.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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