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폐기보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폐기보류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소방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물2. 소방청의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소방청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3. 공무원채용과 관련하여 이후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물4.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징계 및 상벌ㆍ교육 등 개인인사정보에 관련된 기록물5.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의 시효, 계약기간, 혹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록물6. 주요 정책수립 기록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물7.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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