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전자기록물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②전자기록물의 폐기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이로 출력된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같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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